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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현황
3
사용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처
4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 예정량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매년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 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류나 사용처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는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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