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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도지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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