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장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도지사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광역 단위의 기관장이다.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실시계획 수립·시행 의무 대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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