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1
항만건설사업
2
도로건설사업
3
철도건설사업
4
공항건설사업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도로건설사업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출 대상 사업주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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