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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로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1
항만건설사업
2
도로건설사업
3
철도건설사업
4
공항건설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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