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관리지도
2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3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등록
4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가운데 실무적·기술적 성격의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등록은 이러한 위탁 업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된 업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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