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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1
에너지관리지도
2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3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등록
4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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