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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 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등의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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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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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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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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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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