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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동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효율관리기자재 관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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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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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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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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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관련업자는 해당 기자재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말한다.

수리업자는 완제품의 유통·판매 단계와는 무관한 사후 정비 업종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관련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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