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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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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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3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4
철금속가열로의 재사용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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