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시·도지사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4
에너지관리진단기관협회장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진단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이 발견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에너지관리진단기관협회장은 진단·관리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기관이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자는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