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령상 신·재생에너지 중 의무공급량이 지정되어 있는 에너지 …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법령상 신·재생에너지 중 의무공급량이 지정되어 있는 에너지 종류는?
1
해양에너지
2
지열에너지
3
태양에너지
4
바이오에너지
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는 발전사업자 등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중에서도 태양에너지(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공급량(비율)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이처럼 별도의 의무공급량이 지정되는 에너지원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