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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가 설치하려는 시설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연간 1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3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4
연간 1만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2천5백 티오이(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이다(전력의 경우 별도의 사용량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효율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시설은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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