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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이나 세관(洗罐)을 업으로 하는 자는 어떤 법령에 따라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1
건설산업기본법, 시·도지사
2
건설산업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건설기술 진흥법, 시장·구청장
4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 등)의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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