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령상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법령상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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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법령상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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