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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야 한다. 이 시험기관은 누가 지정하는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산업통산자원부장관
3
기획재정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 등을 측정받아야 하며, 이 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및 효율관리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관련 시험기관 지정 권한도 이 부처의 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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