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가지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거짓으…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가지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1
3백만원 이하
2
5백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
4
2천만원 이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에너지 성능을 왜곡하여 알리는 행위로 보아 다른 절차 위반 사항보다 무겁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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