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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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용량이 0.5MW인 철금속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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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량이 20kg/h 인 소형 온수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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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용압력이 0.1MPa이고, 전열면적이 4m2인 강철제 보일러
4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고, 동체 안지름이 300mm이며, 길이가 500mm인 강철제 보일러
해설
소형 온수보일러는 전열면적 14㎡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 0.35㎫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사용량이 17㎏/h를 초과하면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한다. 가스사용량 20㎏/h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검사대상기기가 된다.
철금속가열로는 정격용량이 0.58㎿를 초과하는 것만 검사대상이므로 0.5㎿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강철제 보일러는 최고사용압력 0.1㎫ 이하이면서 전열면적 5㎡ 이하인 것, 또는 최고사용압력 0.1㎫ 이하이면서 동체 안지름 300㎜ 이하·길이 600㎜ 이하인 것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보기의 보일러들도 검사대상기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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