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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아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연간 ( )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1
1천
2
5천
3
1만
4
2만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은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문의 괄호에 들어갈 수치는 2만이다.
즉 연간 2만 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저장의무 부과 대상이며, 이 밖에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석탄가공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비슷한 수치와 혼동하기 쉬운데, 연간 2천 TOE 이상은 에너지사용량 신고 대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이다. 저장의무 기준과는 한 자릿수 차이가 나므로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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