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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에너지사용자와 정부 간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활용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해설

에너지사용자와 정부 간 자발적 협약(VA)의 이행 평가는 협약에서 정한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에너지절감량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등 실제 이행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활용실적은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일 뿐, 협약 이행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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