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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가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그 측정결과를 며칠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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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정확하게 운영되도록 제조업자의 신고 의무와 기한을 정해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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