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2
3월 31일까지
3
6월 30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