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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월 31일까지
2
3월 31일까지
3
6월 30일까지
4
12월 31일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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