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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사용연료를 변경함으로써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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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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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3
개조검사
4
재사용검사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종류 중 설치검사는 기기를 새로 설치할 때 받는 검사이며, 규정상 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니던 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로 되는 경우도 설치검사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검사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체계에 처음 편입되는 것이므로 신규 설치 기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구조검사·개조검사·재사용검사는 각각 제작 시 구조 확인, 이미 검사대상이던 기기의 구조·연료·연소방식 등을 변경할 때, 사용 중단 후 재사용할 때 받는 검사로 이 상황과는 해당 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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