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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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이하의 유류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정격 부하에서 상온과의 차가 3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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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위안전장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연료를 차단한 후 경보를 울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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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보일러의 설치검사의 경우 수압시험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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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 시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 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해설
저수위안전장치는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 수준 이하로 낮아졌을 때 먼저 경보를 울려 운전자에게 이상 상태를 알리고, 이어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공회전 가열에 의한 보일러 파손이나 폭발을 방지하도록 작동해야 한다.
연료를 먼저 차단한 뒤에 경보를 울리는 순서는 이러한 설치검사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 밖에 5t/h 이하 유류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 기준, 수입 보일러에 대해서도 수압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수압시험 시 규정 시험수압 도달 후 30분이 지난 뒤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은 실제 설치검사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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