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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몇 개월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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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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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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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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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사용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말에 가까워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기까지 무리하게 그 해 안에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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