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이 아닌 것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사업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보급사업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은 국가(정부)가 에너지절약 추진 주체에게 제공하는 지원 시책을 말하는 것이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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