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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고해야하는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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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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