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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단,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
3
한국가스안전공사
4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설
제시된 조문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공급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괄호에는 에너지 공급자가 들어간다.
법에 직접 열거된 대상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다. 그 밖의 공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문제에서 대통령령은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법에 이름이 그대로 올라 있는 이들만 따지면 된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안전관리·검사·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일 뿐 에너지를 판매·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다. 사업자별 공급량 자료 자체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인가, 안전을 관리하는 곳인가"로 갈라 보면 쉽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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