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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생 접객업소 등에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할 때에는 며칠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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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생접객업소 등 특정 시설에 대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제한 내용을 7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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