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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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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