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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1
에너지의 배급
2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3
에너지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4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배급,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에너지의 양도·양수 제한 또는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열거된 항목 외의 사항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서술은 법이 정한 위임 형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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