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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목표원단위보다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3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4
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개선명령의 요건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회수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 정해져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목표원단위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늘었다는 사정, 사용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선명령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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