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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1
12월 31일까지
2
1월 31일까지
3
2월 말까지
4
3월 31일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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