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을 매년 언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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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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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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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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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는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지는 정기 보고 절차로, 시설 및 사용 실태를 관할 지자체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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