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가… |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기사 필기] 22년 2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가 가능하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는 관리할 수 없는 보일러 용량의 범위는?
1
5t/h 초과 10t/h 이하
2
10t/h 초과 30t/h 이하
3
20t/h 초과 40t/h 이하
4
30t/h 초과 60t/h 이하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조종범위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용량 10t/h 이하의 보일러를,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이보다 큰 10t/h 초과 30t/h 이하의 보일러까지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10t/h를 초과하지만 30t/h를 넘지 않는 구간이 산업기사 자격으로는 관리 가능하나 기능사 자격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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