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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설비를 건축물에 고정부착할 때, 배…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설비를 건축물에 고정부착할 때, 배관의 호칭지름이 13mm이상 33mm미만인 경우 몇 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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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공급시설 기준에서 배관을 건축물에 고정 부착할 때 고정장치의 간격은 호칭지름 13 mm 미만은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은 2 m마다, 33 mm 이상은 3 m마다로 규정한다. 따라서 13 mm 이상 33 mm 미만인 경우는 2 m마다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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