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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로만 옳게 구성된 것은?(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2
암모니아, 황산화물, 먼지
3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4
질소산화물, 먼지, 이황화탄소
해설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이다.

종전에는 황산화물과 먼지만 대상이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질소산화물이 추가되어 세 가지가 되었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이황화탄소 등은 초과부과금 대상 오염물질에서 다루어질 뿐 기본부과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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