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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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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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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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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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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해설
교외대기측정망(지역배경농도), 지구대기측정망(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산성강하물측정망은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국가 측정망인 반면,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는 측정망에 해당한다.
국가측정망은 광역적 오염 실태와 배경농도, 지구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주민 생활권의 대기질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도시대기·도로변대기·대기중금속 등)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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