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1회 받는가? (단,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 등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원격교육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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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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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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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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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1회
해설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는데,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 차례 받고, 이후에는 변화하는 법령·기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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