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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에게 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함)
4
제품의 판매계획
해설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은 검사용 시료,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촉매제의 경우 제품의 공정도 등이며, 제품의 판매계획은 제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제품의 조성과 품질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판매계획 같은 사업적 정보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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