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된 대기오…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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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설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유역·지방환경관서가 해당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환경산업 육성과 인증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대기오염도를 직접 측정·검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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