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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에 있어서 LPG·CNG·바이오가스 검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황함량 분석기(Sulfur Analyzer)
2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3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4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해설

LPG·CNG·바이오가스 같은 기체연료의 검사장비 목록에는 액체연료의 증류특성을 측정하는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가 포함되지 않는다.

증류시험은 비등점 구간별 유출량을 측정해 휘발유·경유 같은 액체연료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이므로, 가스 상태로 공급·저장되는 연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반면 황함량 분석기, 밀도시험기, 동판부식시험기는 가스연료 검사에도 쓰이는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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