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중 일…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중 일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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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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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은 휘발유로 전환한 상태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은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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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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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해설
휘발유와 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 시 가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가스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휘발유로 전환해 검사하고 휘발유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배출가스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진행하며, 차대동력계 위에서의 자동차 운전은 검사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수 용도로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측정한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적용해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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