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차령 2년 경과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기준)은? (단, 차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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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차령 2년이 경과된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정밀검사는 주행거리와 사용강도가 큰 차량일수록 배출가스 상태가 빨리 나빠지므로,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보다 검사 시작 차령이 이르고 유효기간도 짧게 정해져 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차령 4년 경과 후 2년마다, 사업용은 차령 2년 경과 후 1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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