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노인요양시설의 총부유세균(CFU…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노인요양시설의 총부유세균(CFU/m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1
100 이하
2
200 이하
3
800 이하
4
1000 이하
해설
노인요양시설의 총부유세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800CFU/m³ 이하이다.
총부유세균은 감염에 취약한 이용자가 머무는 시설에서 특히 중요하게 관리되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값이 800CFU/m³ 이하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환기와 청결 관리가 요구된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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