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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이행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이행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한국화학연구소
2
한국환경공단
3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4
지방환경청
해설

한국화학연구소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이행 등을 확인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화학연구소는 화학 분야 연구기관으로 대기오염도 측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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