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규상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와 관련한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악취방지법규상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2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사업장안에 높이 5m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3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 통기관 등을 제외한다.
4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의 공업지역에서의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1000 이하이다.
해설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의 공업지역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000 이하가 아니라 20 이하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측정 위치에 따라 나뉘어, 부지경계선은 공업지역 20 이하·기타지역 15 이하, 배출구는 공업지역 1000 이하·기타지역 5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즉 1000이라는 값은 배출구 기준을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잘못 옮겨 적은 것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다. 배출허용기준 측정은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높이 5m 이상의 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으면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며, 배출구는 송풍기 등 기계장치로 강제 배출하는 통로를 말한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