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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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 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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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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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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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해설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국립환경과학원장·한국환경공단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에 해당한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산성강하물측정망, 대기오염집중측정망 등은 국가 차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으로 분류된다.
반면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므로 설치 주체가 다르다.
※ 출제 당시(2015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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