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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버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단, 일반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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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2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3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4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70이상 증설하는 경우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은,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를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이다.

증설 규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변경신고 대상으로 처리되며, 규모 확대가 커서 배출량과 방지시설 용량 산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준일 때 변경허가를 요구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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