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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에 연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지역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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