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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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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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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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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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 중에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이 해당한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이다.
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는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는 교외대기측정망 등은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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