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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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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 측정망
3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4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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