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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악취방지법령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실적의 보고 횟수는 연 1회이다.

위임업무 보고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받아 처리한 업무의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검사기관 지정처럼 수시로 발생하지 않는 사항은 연 1회로 묶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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