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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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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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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3
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4
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해설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서 사업용 승용자동차(차령 2년 경과)의 검사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운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큰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보다 검사 대상이 되는 차령이 이르고 검사주기도 짧게 정해져 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4년이 지난 때부터 대상이 되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 비사업용 기타자동차는 차령 3년이 지난 때부터 대상이 되며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 사업용 기타자동차는 차령 2년이 지난 때부터 대상이 되며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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