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기간 기준으로 옳은 …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원격교육은 제외하며,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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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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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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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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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해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최초로 임명된 뒤 일정 기간 내에 받는 신규교육과, 그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반복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보수교육은 법령 개정과 방지시설 운영 기술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따라잡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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